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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개정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및 계약요건을 반영하여 작성된 발주한 공사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품질관리계획서의 개정은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외 조직의 구성원 추가 및 변경에 의한 개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조직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을 갈음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제1항에 근거로 하여 작성합니다.
- 본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 검토, 승인되었으며, 그 효력은 현장대리인 승인 및 발주권자(인허가기관) 승인 후 즉시 발생합니다.
- 작성, 검토, 승인
품질관리계획서(개정본) 샘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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