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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양식 첨부]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서식자료실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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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법정제도로 사업주는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5.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서류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공사개요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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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기간

  •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작성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별지_제17호서식]_건설공사_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0.02M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_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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