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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법정제도로 사업주는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첨부서류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공사개요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기간
- 작성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작성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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