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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작성하며,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차이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
목적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
첨부서류 1.공사개요 2.안전보건관리계획 3.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작업환경조성계획 |
첨부서류 1.안전관리계획(8) 2.대상시설별세부안전관리계획(8) |
제출시기 당해공사의 착공전일까지 |
제출시기 당해공사의 착공전까지 |
제출처 안전보건공단 |
제출처 발주자 |
제출의무자 시공담당 사업주 |
제출의무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벌칙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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