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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자료 첨부 | 24년 1월 이후 확대 적용

서식자료실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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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고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한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다운로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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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항에 해당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동일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개인사업주도 해당) 

- 카페, 미용실, 식당, 주유소 등 일상적인 모든 곳

-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시 적용

 

  •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상시근로자 포함

- 배달라이더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장 여러 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어도 여러 사업장을 합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 시 적용

- 본사 3명 + 직영매장 5명 = 총 8명 (본사에도 적용가능)

 

2024. 1. 27 변경 후 주요 내용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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