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화기, 일반위험) 작업허가서 양식 |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서식자료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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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 허가

2. 일반위험작업 허가

3. 보충적인 작업 허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1.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
  2. 정전작업 허가
  3. 굴착작업 허가
  4.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5. 고소작업 허가
  6. 중장비사용작업 허가 등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양식] 작업 허가서 발급 요령

밀폐공간에서 작업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해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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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관리기준

  • CA작업: 발포우레판 인적 화기작업(냉동/냉장창고 등), 창호공사 시 화기작업(커튼 월/복합패널 등)
  • 그 외 작업: 불티 발생 작업(단, 그라인더, 고속절단기 등 위험도가 낮은 화기작업의 경우), 공사팀/안전팀과 협의하여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결정

 

화재감시자 운영기준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에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허가서 첨부

화기작업허가서


작업허가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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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융단작업 신고서 서식 | 작업 위험요인 조치사항

용접 및 용단작업신고는 주로 고온과 용접불티 화재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거나 특정공사 작업에 대한 신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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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지정서 양식 첨부] 배치와 임무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한 경우작업반경 35ft(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상당한 가연성물질이 있을 때많은 양의 가연성 물질이 35ft(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스파크에 의해 쉽게 발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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