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으로 구성되고 도로법상 도로 외에는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구역에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구역 외에 있다면, 국공유지는 사용수익허가, 사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도로점용허가, 도로연결허가
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고 주유소나 상가의 진출입로나 일반국도와 통로의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연결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2. 점용허가의 권리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안전관리, 점용물 관리, 적용료납부, 원상회복 등 점용허가에 수반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권리의무승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권리 및 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나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1개월 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는 승계하는 자의 서명 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진출입로 공동사용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 분담 금액이 발생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진출입로를 구성하는 구조물별 물량에 현시점의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최적낙찰률인 88%를 곱하여 활용할 수 있고, 표준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정견적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5. 도로점용공사 준공
점용허가 후 점용료까지 납부하게 되면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질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마치면 [도로법] 제2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도로점용허가의 일련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도로점용 관련 서식 첨부
- [서식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 [서식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서식 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서식 4]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서식 46]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서식 11] 도로공사시행허가신청서
- [서식 12] 도로공사착수신고서
- [서식 13]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비관리형)
- [서식 2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서식 25]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 [서식 26] 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서
- [서식 30]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서식 32]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
- [서식 48]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도로점용(연결) 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도로점용공사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도로점용공사 착수신고서
- 도로점용공사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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