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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 허가
2. 일반위험작업 허가
3. 보충적인 작업 허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
- 정전작업 허가
- 굴착작업 허가
-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 고소작업 허가
- 중장비사용작업 허가 등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양식] 작업 허가서 발급 요령
밀폐공간에서 작업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나 산소결핍으로 인해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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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관리기준
- CA작업: 발포우레판 인적 화기작업(냉동/냉장창고 등), 창호공사 시 화기작업(커튼 월/복합패널 등)
- 그 외 작업: 불티 발생 작업(단, 그라인더, 고속절단기 등 위험도가 낮은 화기작업의 경우), 공사팀/안전팀과 협의하여 화재감시자 배치여부 결정
화재감시자 운영기준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에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허가서 첨부
용접 및 융단작업 신고서 서식 | 작업 위험요인 조치사항
용접 및 용단작업신고는 주로 고온과 용접불티 화재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거나 특정공사 작업에 대한 신고서가 요구되는 경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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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지정서 양식 첨부] 배치와 임무
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한 경우작업반경 35ft(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상당한 가연성물질이 있을 때많은 양의 가연성 물질이 35ft(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스파크에 의해 쉽게 발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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