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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배치가 필요한 경우
- 작업반경 35ft(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상당한 가연성물질이 있을 때
- 많은 양의 가연성 물질이 35ft(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스파크에 의해 쉽게 발화될 수 있을 때
- 반경 35ft(11m) 이내에 위치한 벽, 바닥 개구부 또는 벽이나 바닥의 은폐된 공간으로 가연성 물질이 노출된 경우
- 가연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고 열전도나 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배치인원
- 화재위험장소에 배치하되 인원규정이 없어 작업당 1인 배치 (미국은 화재위험반경 11미터 이내에 1인 배치)
- 일정규모(연면적 5900평 이상)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 - 공사규모, 동시작업 건수, 작업인원 등 위험을 고려한 배치 필요
화재방지를 위한 용접작업
- LPG 가스를 사용하되 밀폐장소는 아세틸렌 사용
-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시행
- 현장 여건별 가스/전기용접 적용
화재감시자의 업무
- 작업현장에서 화기작업이 없으면 일시 타 업무 수행 가능
- 작업중지의 권한이 있는가?
- 한 구역 작업 당 여러 용접작업 시는 발화우려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하층 감시곤란, 수평감시는 원활)
- 작업장소 소화기 비치 및 소화전 위치 숙지(소방호스 비치 확인)
- 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 확인
- 방염포(불티방지포) 설치상태 확인 - 불티가 비산 하지 않도록 연결부 10cm 이상 겹침으로 설치
자격
- 사내: 화재감시자 업무교육을 이수한 자
- 사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별도 자격증은 규정되지 않음)
-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해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자
- 근로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외근인 근로자 포함)
- 화재감시업무 외의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지급 불가
화재감시자 지정서 첨부

화재감시자 지정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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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지정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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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유도원 지정서 양식] 공사현장 신호수 행동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 및 근로자의 접촉 방지를 위한 신호수(유도원) 지정 및 각 장비들의 신호수를 지정하여 어떤 신호에 따라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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