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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유도원 지정서 양식] 공사현장 신호수 행동요령

서식자료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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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 및 근로자의 접촉 방지를 위한 신호수(유도원) 지정 및 각 장비들의 신호수를 지정하여 어떤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를 운전자와 정해두고 운전자와 근로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을 준수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수·유도원 안전 수칙

1. 중장비, 차량 유도 시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방향에 위치

  • 건설 장비는 차체가 높고 사각지대가 많아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방향에 위치하여 차량을 유도합니다.

 

2. 신호체계 확립 및 유도원의 통제에 따르기

  • 현장 내 횡단보도 등 장비의 정지, 진행 등 유도원의 통제에 따르도록 합니다.

 

3. 작업반경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조치

  • 작업반경에는 라바콘, 띠,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4. 호각, 신호봉, 신호조끼 등 착용

  • 신호수, 유도원은 올바른 복장을 착용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5. 타 작업 병행 금지 및 휴대폰 사용금지

  • 잠깐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는 휴대폰 사용을 지양하고 신호 유도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분께 타 작업지시를 금지해야 합니다.

 

6. 장비, 차량 이동속도 준수

  • 차량 부딪힘, 끼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신호를 해야 합니다.

 

신호수 지정서 양식 첨부

신호수 유도원 지정서 양식
신호수 유도원 지정서


장비신호수 지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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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신호수 지정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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