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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은 건설공사의 기초재로 사용하기 위해 육상,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일입니다. 육상골재는 육상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업으로 산림골재를 제외하며, 하상골재는 하천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며 수중장비로 수면 밑 채취 골재는 제외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조건
법인사업자는 3억 원, 개인사업자는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면허
로우더기능사, 굴삭기기능사, 선별기 관련 면허 자격자 각각 1인으로 구성됩니다.
-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시설 및 장비의 로우더 기능사, 굴삭기기능사 각 1인 이상
- 선별기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총 3인 이상)
-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
- 기술자는 4대 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시설 및 장비
건설업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육상골재 도면(DWG)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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