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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하며,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 그라우팅사업의 등록한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시 공업등록 절차
등록신청
-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인 경우 설립 시 대차대조표)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확인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확인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의 경우)
변경등록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
- 규칙 별지 제25조 서식의 신고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대상: 상호, 명칭, 대표자, 임원, 기술이전, 시설, 장비, 사무소 이전
등록취소
- 관보, 공보에 공고
- 본인에 통지
- 다른 시장, 군수에게 통보
계속공사
-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착공한 공사는 계속 가능
- 발주자 및 시, 도지사에게 미리 처분사실 통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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