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규정하며, 부서의 팀장, 작업반장, 조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조치
- 소속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당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수행 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내용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그 해 다음 연도에 정기교육 시간 5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 유의사항
16시간 중 정기교육 8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교육의 경우 특정 사업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16시간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을 교육하여 연간 16시간만 진행하면 됩니다.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 해당 연도가 바뀔 때마다 16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의 차이점
두 교육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시간만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관리감독자 지정서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양식 첨부] 작성 예시 (0) | 2024.07.18 |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양식 첨부] 선임 대상 공사, 지정 요건 (0) | 2024.07.17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첨부] 전기공사 발주자에게 지정서 통지 (0) | 2024.07.16 |
[화재감시자 지정서 양식 첨부] 배치와 임무 (0) | 2024.07.15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선임 조건 및 중층적 도급관계 (0) | 2024.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