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 실무
산업안전 특별점검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사업장 안전감독을 통해 안전감독으로 산안법 위반의 처분 결정(과태료, 형사처벌)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여러 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통상 많은 위반사례가 발생해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반사항들은 발생 건에 따라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수천에서 수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과태료 보다 형사처벌이 더 중하고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특별안전교육 실시 주기
노동부에서는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매일 2시간씩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 주 1회 교육을 해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 1시간 실시
- 특별히 위험한 40개의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실시
사업자 밖에서의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재해건수 처리
건설현장의 경우 원도급사가 건설공사를 하도급했을 때, 도급계약 내의 사고는 원도급사가 산재처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현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현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도급사의 산재처리와 재해건수로 처리합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 도급뿐만 아니고,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물품납품 등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도급사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합니다.
직업성 질병의 산재처리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이 발현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최종사업장 대상으로 산재 처리합니다. 단기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해 꼭 최종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산재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어디로 할지 판단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판단하고도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세 번째 최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처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7-31호
-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 발병 일시 또는 증악 시점에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사업장으로 처리
안전서류목록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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