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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검 점검사항] 중대재해 및 안전관련 서류

서식자료실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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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 성격과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서류 위주로 확인을 하며, 산업안전보건비,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지정서, 안전보건 대장 등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 업체의 중대재해 관련 자료,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의 실행과 관리 및 구체적인 대응 계획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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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요 점검사항 

1.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 굴착 관련 안전조치: 2M 이상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유무

-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조치: 거푸집 동바리 설치상태 및 작업계획서 작성유무

 

2. 낙하 재해예방 시설

- 추락재해예방조치: 현장개구부 안전시설

- 낙하재해예방조치

 

3. 지하매설물작업 안전조치

- 터파기 시공 시 보호조치

-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4. 감전재해예방 시설

- 분전함 설치 및 관리: 잠금장치, 접지

- 가설 전기 선로 상태: 전선거치대, 주의표지

 

5. 건설용 기계, 기구 및 기타 재해예방시설

- 크레인, 둥근톱: 권과방지장치, 톱날보호덮개, 아우트리거, 보호구착용, 중기유도원

- 가설자재 인증품 사용여부(동바리, 비계)

- 차량계 건설기계기구 위험예방조치: 백호 안전핀 및 장비 후방 접근금지표지, 후사경, 후진경고음 작동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6. 계절별 취약요인

- 질식, 화재, 폭발 예방조치: 산소농도계, 배풍기, 선풍기, 소화기 비치

- 침수예방 조치

 

7.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보호구 지급여부 및 착용상태: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 방진마스크, 보안경, 건강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8. 작업지휘자 배치 여부 

- 공종별 관리감독자 지정(지정서 작성 및 비치)

 

9.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원가계산서 확인

- 목적 외 사용 안전관리비

 

10.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실시여부: 월별 점검기록 및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확인

 

11.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유무 및 시간확인

- 근로자교육 채용 시, 작업내용변경 시,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 현장 투임 근로자 전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근로감독관 즉시 확인함

- 특별안전교육 유무(거푸집, 동바리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작업 등 작성, 점검일 현재 작업 중인 공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필수

 

12. 근로자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 현장정리정돈상태, 작업장 내 위험물 존치상태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MSDS교육 실시유무, 위험물저장소, 실제 현장 내 위험물에 대한 MSDS표지 게시유무

 

13. 특이사항

- 안전교육장 설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유/무). 하도급계약 20억 이상시 하도급업체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필수,

-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은 정리, 근로자 교육은 안전교육장에서 실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일보의 출력인원과 동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 사고이며,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기구, 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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