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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책임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며,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전결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의무주체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 |
-사업주,행위자 -법인 |
보호대상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의근로자 -수급인 |
-근로자 -수급인의근로자 -특수고용종사근로자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전 사업장 |
중대 재해 정의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처벌 |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 및 행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1/2까지 가중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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