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법령요지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활용 사례
-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장, 사무실, 건설 현장 등에서 게시
-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신규 입사자 및 정기 안전교육 시 자료로 활용
- 전자 게시: 사내 인트라넷 또는 공지 시스템에 게시하여 접근성을 높임
미게시 또는 미부착 시 과태료
- 일부 조항에 대해 500~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제16조(관리감독자)의 경우 500~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 사무실, 작업장, 공장, 휴게실, 출입구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부착
- 인쇄하여 눈에 띄는 크기(A3~A1 크기 권장)로 래미네이팅 처리 후 부착
게시 위치 예시
- 제조업: 생산라인 입구, 작업장 내 게시판
- 건설업: 현장 출입구, 사무실 벽면
- 서비스업: 직원 휴게실, 공용 공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2025)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중대재해처벌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자료 PDF 다운로드 (0) | 2025.02.25 |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0) | 2024.04.25 |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0) | 2024.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