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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훈련 방법
1.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작업절차 등 위험요인의 통제 기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실시
2.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의하는 등의 교육
3.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4.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 사내 인트라넷 등에 기재
5.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
교육훈련 방법과 최저 교육시간
구분 | 신규교육 | 정기교육/ 보수교육 |
작업내용 변경시(1회) |
특별교육 (1회) |
|
근로자 | 일반 | 8시간 | (일반)분기별 6시간 (사무직)분기별 3시간 (관리감독자)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
일용 | 1시간 | - | 1시간 | 2시간 | |
특고 | 일반 | 2시간 | - | 2시간 | 16시간 |
단기, 간헐 |
1시간 | - | - | 2시간 |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년 주기) |
-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2년 주기) |
- | -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2년 주기) |
- | - |
교육 목록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앱 설명서
- 위험성평가 기법 및 활용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통계분석
- 방호장치, 보호구 및 진단장비 활용법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자료 첨부
2024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교재.pdf
13.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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