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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

[양식] 산업재해 조사표 | 불승인 대처 및 미제출 불이익

by 서식자료실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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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고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조사표 제출시기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같이 당시에 발병을 했는데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하고, 판단하는 데 장기간이 걸려서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승인되고 승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출퇴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 근거가 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승인받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가 나중에 불승인을 받으면 이 불승인통지서를 제출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다가 참조로 제출을 하면서 '취소 요청'을 하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가능하니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뒀다가 나중에 불승인을 받으면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회를 위반하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재해발생정보 작성 요령

발생일시 202X년 X월 X일 X요일 XX시 XX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XXX가 사출성형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XXX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임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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