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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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