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공사타절합의서 양식] 기성고율 산정방법

서식자료실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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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산정

시공사 또는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가 타절 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서 기성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을 기성고율이라고 합니다.

 

기성고율

전체공사에서 기성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기성고율을 산정하려면 미시공 부분과 기시공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기시공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 위 2개의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기시공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금액 x 기성고율 = 기성고
  • 기성고 - 기지급 받은 공사대금 = 공사잔금

 

기성고율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영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공사타절합의서 양식 첨부

공사타절합의서 양식
공사타절합의서


공사타절합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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