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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하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열재 품질관리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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