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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법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사용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비로 처리합니다.
공정률 및 투입 인원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잘 계획해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공사 현장이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항목 제외대상 사용 시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 및 처리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항목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내역에 대해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계약서 등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하며, 청구 시 청구금액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선임확인서(선임신고일 이후부터 인건비처리 가능), 급여명세서(급여는 세전금액으로 청구 가능), 급여입금내역서(회사에서 직원에게 입금하였다는 내역서 증빙-제외 가능), 안전관리자 점검일지(발주처 또는 CM확인 및 하도급사 관계 시 추가서류), 당월 출력일보(발주처 또는 CM확인 및 하도급사 관계 시 추가서류), 사진대지(유도원, 신호수, 안전보조원 등은 업무일지 및 작업사진을 추가)
- 안전시설비 등: 증빙서류(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제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사진, 제품 비교견적서)
- 보호구 등(개인안전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증빙서류(동일)
- 안전보건진단비 등: 증빙자료(동일)
- 안전보건교육비 등(안전보건교육 및 안전행사비): 증빙자료(동일)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증빙자료(동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증빙자료(동일)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첨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 비교표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항목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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