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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위해 필요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카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점검자 분들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현장관리 양식입니다.
점검카드 작성 방법
한글파일 점검파일은 3쪽 건설기술자 근무현황까지 작성 후 출력하며, 엑셀파일 점검총괄표는 좌측하단의 4개의 탭이 있으며, 모두 작성하여 출력합니다.
건설공사 점검카드
- 공사명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공사명 기재
- 공사명 -민간 공사의 경우: 인·허가 기관 사업승인서에 명기한 공사명 기재
- 위치: 현장주소(도로명) 기재
- 사업개요: 도로, 하천공사는 km 단위, 건축공사는 지하, 지상 층수, 세대수, 연면적, 택지개발 공사는 연면적 등으로 표기
- 전화번호: 현장사무실 전화번호
- 현장 전경사진: 최근 현장 전경사진 첨부
- 발주청 직접감독 현장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기술자를 감독관으로 기재
공사 및 시공·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현황
- 공사명: 페이지 1과 동일
- 현장주소: 현장사무실 주소(도로명)
- 발주기관: - 관급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명(담당자, 연락처 필히 포함)
- 발주기관: - 민간 공사인 경우: 시행자명과 주소 기재
-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 분담이행 여부 기재
- 전체 낙찰률: 관급 공사인 경우에만 작성, 민간 공사는 공백처리
- 연락처: 시공자 및 감리자의 현장, 본사에 대한 전화번호, Fax번호 기재
- 공사현황: 계약일, 도급액, 공사기간, 현재공정 등을 상세히 기재, 민간 공사인 경우는 전체만 기재하고 "금회"는 공백처리
- 사업 인허가 관련: 관급공사는 공백처리, 민간공사인 경우 인, 허가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재
- 시공업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원도급사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사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분담공종, 지분율을 기재 -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없을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같이 기재
- 전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업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감리회사의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사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분담공종, 지분율을 기재 -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단,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감리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무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감독(리) 원: 감독(리) 회사 담당업무(책임감리원, 품질, 안전) 별 건설기술자의 성명, 소속회사, 주거지 주소 및 자격종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총괄감리원 등 책임기술자만 기재하고 나머지 기술자는 생년월일만 기재
- 관급공사 직접감독 현장일 경우에는 감독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필요
- 건설기술자 근무현황: 해당 현장에서의 근무기간만 작성
- 청렴서약서: 공사명, 날짜만 작성, 나머지 내용은 점검자, 피점검자가 점검일 당일에 직접 자필로 작성 예정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점검일 당일에 직접 자필로 작성 예정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현장만 점검개요 작성, 그 외 현장 작성 불필요
건설현장 점검카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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