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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르면 KOLAS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CL에서 발급한 실내공기질공정기준시험을 적용한 시험 성적서는 "KOLAS"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KOLAS 인정받은 업체이며, KOLAS 인증 마크가 없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의 시험결과 성적서와 KOLAS 인증마크, 실내공기질공정기준 시험방법의 시험결과 성적서와 같은 경우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급원 승인 요청 시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마크가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적합합니다.
KOLAS 마크 인정 범위
- KOLAS 마크는 시험기관이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KOLAS 마크를 받는 건 시험기관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관의 인정범위 내 시험방법결과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성적서에"본시험은 KOLAS 인정과 상관없음"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시험기관이 "이 성적서는 KOLAS랑 관계없으니 KOLAS에서 평가하지 마라"라는 뜻하는 표시
- "본시험은 KOLAS 인정과 상관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는 해당시험기관에 KOLAS 인정범위가 있는데 일반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문구가 없으면 공인성적서로 취급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6조 제2항에서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 (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시험기간, https://www.kolas.go.kr에서 확인 가능)에서 발급받은 것.
- KOLAS 인정마크가 시험성적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적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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