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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원청 현장소장이 변경될 경우 선임자와 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점검 시 확인 사항입니다.
유방계 인수인계서 작성 비치
- 회사명, 현장명, 전화번호 및 Fax 번호 기입합니다.
- 공정률: 서류 작성 시의 공정률을 기재합니다.
- 해당공정 작업장소 및 작업시기: (예시. 2022.03 ~ 2023.05.)
- 나중에 할 공사의 작업시기는 나중에 할 예정 공사기간 기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시의 중점관리 사항 (예시. 파일 항타 및 굴착 작업에 관한 사항, 터파기 작업 후 안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 흙막이 가시설 계측 관리의 관한 사항 등)
- 서명·날인: 서명한 일자를 적고 인수, 인계하는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성명과 서명을 받습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시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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