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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방법뿐입니다. 항상 작업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안전수칙
- 자주 사용하는 장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및 고장 여부를 파악 후 사용
- 작업 후 가스통이나 화학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분리 보관
- 작업 전 작업장 내 가스 및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를 통해 인화성 물질을 제거
- 용접 불티 비산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비치 및 사용
-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
예방 개선과제
- 사업주가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한 작업들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수소법' 관련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을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 시스템에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인력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검사인력의 역량을 강화
- 보일러의 개조 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 현황을 확인
-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일반 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 작업 절차 내용도 점검
- 근로자가 작업공간의 유독가스,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화재 폭발 예방 점검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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