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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다운로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서식자료실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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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되며,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 아르바이트생 포함
  •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포함
  •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안전 전문인력 배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보관리담당자)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물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선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첨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pdf
2.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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