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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양식]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안내

서식자료실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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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인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지만 120인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역은 부재가 많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기관의 선정은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하며,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계약금액

건선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유의사항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장 등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필수 서류'입니다.

 

완료증명서 발급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발급하며, 지도기관은 가급적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합니다. (K2B전산시스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양식 첨부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2.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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