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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개별직종 노임단가 양식]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서식자료실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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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입니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종별, 직종별,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건설업 사업주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직종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마다 건설노임단가를 배포하며, 개별직종별 노임단가는 예년과 비교해서 공표되며 내역서를 작성 시 일위대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기준면적 당 산출된 기준단가서)중 노임단가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관공서난 공기업 등 공사내역작성 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개별직종노임단가
개별직종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양식 첨부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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