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양식]

서식자료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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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 기준과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입니다.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원/톤당)

  •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8,516)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488)

 

2. 재건축, 재개발 공사 (원/톤당)

  •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 폐기와, 폐벽돌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배출된 상태 (₩47,205)
  • 건설 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 중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된 상태 (₩59,352)
  •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8,359)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원/톤당)

  •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경우 (₩166,426)
  • 그 밖의 건설폐기물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70,497)

 

2024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 양식 첨부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2024년 중간처리단가(최종).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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