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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요점사항
하자담보기간
인테리어 공사에서 유념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담보기간이며, 두 번째는 바로 지체상금률 부분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은 인테리어 공사 2년 혹은 3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길게 기재해 주실수록 유리하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받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을 받아주시면 추후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해주더라도 하자보수공사하는데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률
지체상금률 공사가 지연됐을 때 우리가 받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데, 보통 큰 공사의 경우에는 1/1000 ~ 3/1000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커다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비해서는 공사금액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비율로 규정하지 말고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기재
견적서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해 주시면 공사업체는 중간에 억지를 부리거나 중단을 하는 등 분쟁을 만드는 일이 현저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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