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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회신한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작성시기
해당 사업을 착공한 즉시 작성하되, 사업의 성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착공 전부터 가능하며, 수시 작성을 원칙으로 매월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정리합니다.
관리
관리대장 기재주체인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결재를 득하여 비치합니다. 협의 내용의 이행 사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된 공사를 추진한 경우 그 이행 사항을 기재하고, 이행내역은 주요 사항만을 요약 기재하되 사진, 관련 서류 사본 등 이행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서(최초 1회 및 기재사항 변경 시)의 사업개요 기재
협의내용 이행계획
-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회신한 협의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를 포함해 상세히 작성
- 지형, 지질, 수질, 대기질, 소음, 진동 등 분야별 협의내용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의 항목 및 협의내용에 기재
- 저감시설 설치계획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고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 예정 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기재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승인기관에서 통보한 사업계획 변경내역을 기재
협의내용 이행현황
- 공사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된 공사를 추진한 경우 그 이행 사항을 기재합니다.
- 이행내역은 주요사항만을 요약 기재하고 사진, 관련 서류 사본 등 이행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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