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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

서식자료실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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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서식입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선 주요 사항 

  • 공사비 산출 근거: 공사비 총액 명시 + 산출내역서(또는 품질설명서) 첨부 = 공사비 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내역을 명확화
  • 공사비 조정(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추가되는 품목 증감인 경우, 기존물품이나 규격 등이 상이,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적용 범위 협의 
  • 공사비 조정(물가변동): 지수정정률 방식으로 물가 반영 및 착공 이후에도 일부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물가 반영 허용
  • 공사비 검증: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한 후 증액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
  • 분쟁 자구해결: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hwp
0.17MB
240124(조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주택정비과).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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