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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공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와 법 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 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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