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신축/증축/철거/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폐기물 성상은 5가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축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류가 있습니다. 폐기물성상별 처리단가는 협회에서 단가표를 매년 공지합니다.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은 1년에 한 번 폐기물위탁처리보고서를 각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 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건설폐기물 종류
건선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발생내역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자가처리 내역
3란과 4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위탁처리내용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합니다.
5. 보관량
발생 시 박스보관이나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보관량은 보통 적지 않습니다.
결재
담당관리자와 결재권자의 확인을 하며, 월별 발생량 누계와 년간 발생량 누계를 기입하여 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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