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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폐기물 처리단가
폐기물 처리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표입니다.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단가를 적용하며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원/톤당)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 재활용업자 (원/톤당)
- 폐기물 처리신고자 (원/톤당)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양식 첨부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23_12월호).pdf
0.21MB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양식] 작성방법
공사현장(신축/증축/철거/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폐기물 성상은 5가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건축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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