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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모든 사항은 건축주가 신고할 사항이며, 공사시공자가 변경될 경우 인허가를 담담했던 설계사무소 또는 감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준면적 이하로 "허가"가 아닌 "신고"인 경우 건축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설계상은 건축주 의무이며 일반적으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이를 대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
- 1~4번: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OOO 외 O인"으로 적으며, "외 O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유의사항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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