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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이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2024년 7월 1일(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음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출처: 조달청-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4072
2024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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