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년 하반기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엑셀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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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이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2024년 7월 1일(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음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출처: 조달청-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4072

 

2024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24년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4072


2024년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70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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