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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고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 시공안전교육 안내
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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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6개월 이내) 짧은 공사인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통지된 시공관리책임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대표자가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과 다르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시공교육이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 교육과정: 안전, 보건, 행정, 전문시공, 실습분야 등 총 29개 차시
- 교육대상자: 전기공사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 교육이수시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공사: 금액 및 공사기간 제한 없는 모든 공사
- 벌칙사항: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관리비 교육비 사용 여부
시공관리책임자가 아닌 기술자도 수강 가능하며, 24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차원에서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시 교육훈련실적평가액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공교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안내 첨부
안전시공교육 안내.pdf
2.54MB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교육.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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