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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고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공사기간(6개월 이내) 짧은 공사인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통지된 시공관리책임자가 모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대표자가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과 다르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시공교육이며,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 교육과정: 안전, 보건, 행정, 전문시공, 실습분야 등 총 29개 차시
- 교육대상자: 전기공사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 교육이수시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상공사: 금액 및 공사기간 제한 없는 모든 공사
- 벌칙사항: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관리비 교육비 사용 여부
시공관리책임자가 아닌 기술자도 수강 가능하며, 24년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차원에서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시 교육훈련실적평가액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시공교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안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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