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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및 차이점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법)"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는 공사 현장 주변 시설물의 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의 지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 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정 및 정산 구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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