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해설집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내용 (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임대 비용 허용
-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 건축, 토목, 중건설 공사, 특수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 시기)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자기 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또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사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확인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정산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첨부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푸집 물량산출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0) | 2024.03.27 |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절차 가이드 다운로드 (0) | 2024.03.26 |
시설공사계약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0) | 2024.03.2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양식 다운로드 (0) | 2024.03.23 |
키스콘(KISCON)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실무팁 3가지 (0) | 2024.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