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4년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집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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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해설집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내용 (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임대 비용 허용
  3.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확대: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

  1. 건축, 토목, 중건설 공사, 특수공사로 전면 재분류 
  2.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양식]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하도록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예산 항목, 규모를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어 안전보건 필요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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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 시기)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자기 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 또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사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한 품목,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감염병 예방 품목 등 일부 항목도 사용 가능

 

확인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정산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작성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첨부

2024년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출 해설집
24년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출 해설


2024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집 (1).pdf
3.52M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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