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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서식자료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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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현재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가 사실상 건설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계상시기

2천만 원 이상 공사도급, 자기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발주자, 건설사 도급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하고, 자기 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공사종류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공사종류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요율

 

  • 대상액에 재료비, 완제품 가액 포함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대상액에 재료비, 완제품 가액 불포함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1. 부가가치세 면세 공사

-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 (85㎡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2. 평당 단가계약 공사

- "총 공사금액-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에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3. 연차공사

-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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