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현재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가 사실상 건설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및 계상시기
2천만 원 이상 공사도급, 자기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발주자, 건설사 도급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하고, 자기 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공사종류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요율
- 대상액에 재료비, 완제품 가액 포함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대상액에 재료비, 완제품 가액 불포함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1. 부가가치세 면세 공사
-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 (85㎡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도급금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2. 평당 단가계약 공사
- "총 공사금액-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에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3. 연차공사
-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팔트 포장공법 비교표 양식] 공법 종류 (0) | 2023.12.16 |
---|---|
신호수 근무일지 서식 | 행동 요령 (0) | 2023.12.15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일지 서식 다운로드 (0) | 2023.12.12 |
현장순회 점검일지(2일 1회실시) 서식 | 작성 요령 (0) | 2023.12.12 |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서 CP-100-17 양식 (0) | 2023.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