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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일지는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 안전교육일지 교육내용
- 현장 출, 퇴근 시가 준수 및 작업복은 항상 단정히 착용한다.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는 항상 착용하며, 특히 안전모의 턱끈은 완전히 맨다.
- 현장 내 이동시 안전한 작업로를 이용하고 정숙 보행한다.
-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방뇨를 금하며 현장 내에서는 절대로 음주행위를 금한다.
- 위험기계, 기구(둥근톱, 용접기 등) 사용 시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 전기기계, 기구 사용 시 전선의 피복상태, 스위치의 휴즈,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젖은 장갑착용 및 습지에서의 사용을 금한다.
- 작업 중 위험요소 확인 시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안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나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일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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