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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는 불공정 도급계약 등으로부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로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키스콘 신고를 통해 발주처에게 전자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1.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사의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2. 원도급건설대장 전자통보의 경우, 하도급 내려준 사항이 있다면 하도급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하도급 내역 부분에 반드시 기재 신고해야 합니다.
- 4천만 원 미만이어도 기재 신고하여야 하고, 4천만 원 이상이어도 하도급건설대장 통보와 별개로 원도급에서 하도급내역으로 원도급건설대장 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원도급건설대장에서 하도급내역으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4천만 원 이상 공사일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키스콘 홈페이지(www.kiscon.net)에 접속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전자정보] 메뉴를 이용하여 해당정보를 기재합니다.
- 변경 추가 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 증거사유로는 산재보험정보, 착공정보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매달 조사가 진행되니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키스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 실무팁 3가지
- 한 달에 1번 키스콘 신고하는 날을 설정해서 관리: 매달 25일을 키스콘 신고하는 날로 지정하면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해당 내용이 포함이 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합니다.
-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를 조달청이 아닌 실 수료기관(예: 서울시, 경기도청) 등으로 기재합니다.
- 현장기술인 변경 시, 기존 입력사항 삭제하지 말고 배치기간을 수정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동일 현장기술인의 경우 발주자의 동의가 있을 시, 동시에 3개 현장까지만 중복등록이 가능하며,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동시에 3개를 초과해서 중복배치는 불가합니다.(건설산업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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