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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하도록 교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예산 항목, 규모를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어 안전보건 필요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를 참고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건설업, 선박건조, 수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안전관리비)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 전담 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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