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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는 공사명, 공종, 현장 소재지, 발주자, 수급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사개요, 직접 시공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을 하기 전 대한 논의와 계획안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직접시공계획서의 작성 취지는 원도급이 모든 공종을 100% 하도급함으로 인한 역량부족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요령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최소 5천만 원은 직접 시공하고 최대 5천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뜻이며 물론 100% 직접 시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50%
-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
-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20%
-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기재요령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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