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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산정 기준의 공공공사의 준비기간은 최대 90일, 정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비작업 일수와 작업 일수 등도 구분해 공기 산정에 반영됩니다.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합니다.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고 작업 일수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합니다.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합니다.
공사기간의 산정
-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작업 일수: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실제 공사수행이 가능한 일수
- 비작업 일수: 기상조건, 법정공휴일등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일수
-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체에 필요한 기간
준비기간
공종 | 준비기간 | 공종 | 준비기간 |
공동주택 | 30일 | 강교가설공사 | 90일 |
도래개량공사 | 40일 | PC교량 공사 | 70일 |
포장공사(신설) | 50일 | 교량보수공사 | 60일 |
포장공사(수선) | 60일 | 하천공사 | 40일 |
공동구공사 | 80일 | 항만공사 | 40일 |
비작업일 수
- 작업일 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 수 = A + B + C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월별 중복일 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공사기간 산정기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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