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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양식] 공기 산정근거, 산정기준

서식자료실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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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산정 기준의 공공공사의 준비기간은 최대 90일, 정리기간은 최대 30일이며, 비작업 일수와 작업 일수 등도 구분해 공기 산정에 반영됩니다.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합니다.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고 작업 일수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합니다.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합니다. 

 

공사기간의 산정

 

  •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 작업 일수: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실제 공사수행이 가능한 일수
  • 비작업 일수: 기상조건, 법정공휴일등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일수
  •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체에 필요한 기간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래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비작업일 수

 

  • 작업일 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 수 = A + B + C

A.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월별 중복일 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공사기간 산정기준 양식 첨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양식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0.26MB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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