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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 시공안전교육 안내

서식자료실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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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이내 교육 이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이수하고 동법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대상자 교유기간
안전시공교육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

 

  • 교육 개편내용
교육과정명 대상자
안전시공교육 기본교육 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
심화교육 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특화교육 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초과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교육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교육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교육.pdf
0.14MB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hwp
0.03MB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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