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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이내 교육 이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이수하고 동법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 대상자 | 교유기간 |
안전시공교육 |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 |
- 교육 개편내용
교육과정명 | 대상자 | |
안전시공교육 | 기본교육 | 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 |
심화교육 | 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
|
특화교육 | 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초과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전기공사협회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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