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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 공사금액 확인
2.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3. 매월 사용 안전관리비 정산 집행
안전관리비 금액 확인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 및 안전관리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확인하거나 현장의 공무나 계약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용계획 수립
공사에 투입되는 예상투입인원(공종별, 직종별로 분리) 및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의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계약서 등 기타 증비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안전관리비 청구 시 청구금액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집행 증빙서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인건비
- 선임확인서: 선임신고일 이후부터 인건비처리 가능
- 급여명세서: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청구 가능
- 급여입금내역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입금했다는 내역서 증빙
- 안전관리자 점검일지: 발주처 또는 CM 확인 및 하도급사 관계 시 추가 서류
- 당월 출역일보: 발주처 또는 CM 확인 및 하도급사 관계 시 추가 서류
- 사진대지: 유도원, 신호수, 안전보조원 등은 업무일지 및 작업사진을 추가
안전시설비 및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 거래명세표(공통)
- 전자세금계산서(공통)
- 제삼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사실 조회(공통)
- 사진(제품사진, 설치사진 등)
- 추가(제품비교견적서-최소 3군데 이상 비교견적 추천)
- 진단기관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안전보건진단비
- 교육이수확인서, 교육신청자 명단 - 안전보건교육비
- 교육장 임대 계약서, 입금 내역서 - 안전보건교육비
기술지도비
- 거래명세표
- 전자세금계산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술지도결과서
실행내역목록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 안전보건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실행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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