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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양식] 사용범위 추가 항목

서식자료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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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건설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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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항목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총 9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3. 보호구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인건비

9. 자율결정항목

 

사용 불가 항목

재해예방 외 목적의 시설·장비, 물건 등의 사용비,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불가 항목 주요 사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1

 

  • 사용 불가 항목 주요 사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2

 

사용 범위 추가 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가 40%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자율성 강조와 관리비 사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 심폐소생술(CPR) 교육비 항목 추가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명시적으로 허용
  •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한 항목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항목.hwp
0.12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양식]

계상의무 및 기준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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