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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건설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용 가능 항목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총 9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3. 보호구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인건비
9. 자율결정항목
사용 불가 항목
재해예방 외 목적의 시설·장비, 물건 등의 사용비,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불가 항목 주요 사례. 1
- 사용 불가 항목 주요 사례. 2
사용 범위 추가 항목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가 40%로 확대되어 사업장의 자율성 강조와 관리비 사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 심폐소생술(CPR) 교육비 항목 추가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명시적으로 허용
-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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